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방송기술인 상호간의 우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권익의 신장을 도모하고 방송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방송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방송문화발전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및 제반활동
2. 방송문화 창달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학술연구 활동
3. 회원명부, 협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4. 회원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활동
5.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
제2장 회원 및 총회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한국방송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필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기타 방송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필한 자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가입할 수 있다.
3.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전직 방송기술인 또는 관계인사로서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4. 일반회원은 방송기술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가입절차를 득한 자로, 가입절차 및 권리와 의무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정관에 정하는 모든 권익을 균점하며,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본 회의 규칙 및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회원사 소속 회원에 한정한다.
2. 준회원은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준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단, 준회원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3.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으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7조 (회원의 자격)
1. 회원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득한 날로부터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으로서 방송사를 떠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징계로 인하여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 (총회)
1.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3. 총회는 회장과 운영위원회 결정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그 일시, 장소, 의제를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총회는 위임출석자를 포함한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임출석자의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6. 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대의원회에서 위 의결사항을 의결 할 수 있다.
제9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회칙에 결정된 사항
2. 회무보고의 수리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제10조 (임원의 해임)
본 회는 임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가 있을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기 중 이라도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제11조 (기구)
1. 본 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정책협의회, 상임위원회, 홍보위원회 및 사무처를 둔다.
2. 본 회의 구체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대의원회)
1. 대의원은 분담금을 기준하여 각 사별 회원 수 50명까지 2명, 51~100명 3명, 100명 초과는 100명단 1명을 선임한다.
2. 운영위원은 각 회원사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3. 대의원의 선출은 각 회원사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4.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나. 회장 및 감사의 선임
다. 회칙개정안 승인
5. 각 회원사의 대의원은 회원사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6. 정기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나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또는 대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7. 대의원회 의사정족수는 전체대의원 1/4이상(위임장 미포함)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참석 대의원 과반수(위임장 의결권 인정) 이상으로 한다.
8. 정기대의원회는 연 1회로 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사무처장으로 구성하되, 사무처장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2. 운영위원은 각 사 회장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 중 결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즉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을 관장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가. 회칙 개정안 상정
나.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 개정
다. 협회 규정의 신설 제정, 개정, 폐기
라. 예산 및 결산의 사전 심의
마. 준회원 및 명예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바. 회의 규율과 징계 결정에 관한 사항
사. 총회나 대의원회의의 소집 결의 및 부의 안건
아. 회원의 권익 및 복지에 관련된 제반 사항
자.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정책협의회)
1. 본 회의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을 위해 회원수 상위 6개사 (KBS, MBC, SBS, EBS, CBS, YTN)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2. 정책협의회 의장은 회장이 전임하며, 정책실장이 정책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3. 정책협의회는 정책개발 등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 (사무처)
1. 본 회의 제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의 직제 규정은 인사 및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3. 사무처 직원은 사무처 규정 등 위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보호 받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4. 사무처 직원의 근로의 기본권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 받는다. 근로기준법 조항과 협회 규정 조항 내용이 상충하거나 누락 된 경우 근로기준법 조항이 우선하여 적용 한다.
제16조 (회의 의결)
총회와 모든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임원
제17조 (임원)
1. 본 회는 회장 1인과 1인의 부회장, 2인 이하의 감사를 둔다.
가. 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나.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과 합의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2. 회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회의체의 의장이 된다.
3. 회장은 사무처를 관장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무처장 1인을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는 그에 필요한 사무요원을 임명할 수 있다.
5.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회무 전반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나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며, 그 실시 시기와 방법은 별도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회장의 궐위시에는 2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후임자를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은 동일 회원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제20조 (임원의 예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회무를 집행하기 위한 비용은 회비로 충당한다.
제5장 재무
제21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2조 (재무) 본 회의 재무는 다음 수입으로 한다.
1. 회원 입회금 및 회비(기존 사무처 규정 제2장 회비에 관한 규정 포함)
① 각 회원사는 각사의 실정에 맞게 회비를 징수하여 회무에 충당한다.
② 각 회원사는 회비 중의 일부분을 연합회 분담금으로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③ 연합회 분담금은 회원당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④ 각 회원사당 최저 분담금은 월 100,000원으로 한다.
⑤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분담금을 연체할 경우 해당 회원사의 회원은 규정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
2. 회원 찬조금
3. 외부 기관 및 단체 지원금
4. 연합회 사업 수입금
5. 기타 수익금
제23조 본 회의 운영결과 남은 수익은 다음 회계연도의 본회의 운영재원으로 이월되며 개별회원 및 회원사에 분배하지 않는다.
제24조 (예산과 결산)
1. 예산과 결산은 총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감사를 거쳐야 한다.
2. 협회는 입출금 통장을 2개 이내로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정부단체와 계약에 의한 분명한 사유가 있어 통장 개설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
3. 모든 예산의 집행과 결산은 회계규정과 감사규정에 따라서 진행한다.
제25조 (회계 및 감사)
1. 협회의 회계 및 감사에 관한 모든 규정과 절차는 회계 규정과 감사규정에 따른다.
2. 모든 회계는 1년에 1회 이상 공인된 회계 법인으로부터 정기적 검수를 받고, 감사 및 회계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회의규율
제26조 (기강)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서 자격을 제한한다.
1.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
2. 본 회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결의사항 위배하는 행위
3. 기타 본 회의 기강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발생시
4. 제명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 (징계구분)
1.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이 있다.
2. 회원 이외의 연합회 직원에 관한 상벌은 인사 및 보수 규정에 따른다.
제7장 회칙개정
제28조 (개정)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대의원회에서 승인한다.
제29조 (공고)
1. 모든 회직과 규정은 개정 후 1개월 이내에 책자로 발간하여 운영위원에게 발송하고 운영위원 회의록에 공고 한다.
2. 매 년 회기가 시작 될 때 모든 회칙과 규정의 변동 사항을 운영위원에게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무효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장과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규정 개정과 공고에 관한 일체의 의결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8장 회장선거
제30조 (회장의 선출)
1. 본회의 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 개최 10일전까지 입후보한다.
3. 회장 입후보자는 각 회원사의 임기 1년 이상 남은 협회장이나 3개월 이내에 취임할 협회장 당선자로 제한한다.
제31조 (선거 방식)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행한다. 단, 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선출할 수도 있다.
제9장 해외 출장 및 연수
제32조 (해외 출장 및 연수)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을 국내 또는 해외에 출장 및 연수를 보낼 수 있다.
제33조 (비용)
1. 출장 및 연수의 경우 본 회에서 출장비 전액을 지원한다.
2. 유럽/미주 해외전시회는 연합회가 50%를 지원한다.
3. 아시아지역 해외전시회는 연합회가 100%를 지원한다.
제34조 (출장자 선발)
1. 해외 전시회 출장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2. 본 회 정책 수립 등 기타 사유로 회원을 해외에 출장 보낼 시에는 정책협의회에서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제35조 (해외 전시회 참관 인원)
1. NAB 참관에는 매년 8명을 다음과 같이 파견한다.
① 편집장 1명, KBS(짝수년 2명·홀수년 3명), MBC 1명, SBS 1명
단, 편집장은 ‘방송과기술 보고 출장’으로 전액 지원한다.
② EBS, CBS, YTN 중 짝수년 2명, 홀수년 1명, OBS/아리랑TV/교통방송/한국교통방송(TBN)/불교방송/국군방송/Skylife/한국DMB/국회방송/기타 중 1명에 대한 참관자 선발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합의 후 선발한다.
2. IBC 참관에는 매년 5명을 다음과 같이 파견한다.
① KBS 1명, MBC 1명
② SBS, EBS, CBS, YTN 중 1명, OBS/아리랑TV/교통방송/한국교통방송(TBN)/불교방송/국군방송/Skylife/한국DMB/국회방송/기타 중 2명에 대한 선발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합의 후 선발한다.
3. CES 참관에는 매년 4명을 다음과 같이 파견한다.
① KBS 1명, MBC 1명
② SBS, CBS, EBS, YTN 순서에 따라 4년주기로 각사 1명, OBS/아리랑TV/교통방송/한국교통방송(TBN)/불교방송/국군방송/Skylife/한국DMB/국회방송/기타 중 1명에 대한 선발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합의 후 선발한다.
4. MWC 참관에는 매년 4명을 다음과 같이 파견한다.
① KBS 1명, MBC 1명
② EBS, YTN, SBS, CBS 순서에 따라 4년주기로 각사 1명, OBS/아리랑TV/교통방송/한국교통방송(TBN)/불교방송/국군방송/Skylife/한국DMB/국회방송/기타 중 1명에 대한 선발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합의 후 선발한다.
5. 해당 방송사의 상황에 따라 상기 NAB, IBC, MWC, CES 참관을 동일 회기내 다른 전시회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예) NAB에 파견이 어려울 경우, IBC 파견으로 대체.
6. 아시아지역 해외참관(CCBN, INTERBEE)에는 회원수, 분담금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파견한다.
① KBS 8명, MBC 4명, SBS 2명, EBS/CBS/YTN/OBS/아리랑TV/교통방송/한국교통방송(TBN)/불교방송/국군방송/Skylife/한국DMB/국회방송 각 1명, 기타 방송사 2명
7. 해외참관자 선정 진행시마다, 관련 자료를 운영위원들에게 사전 공유하여야 한다.
8. 6개월 이상 본 회 분담금 연체 시, 해당 회원사는 전시회 참관에서 제외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9. 대행 여행사 영업 현황에 따른 추가분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연합회 수입에 귀속시킨다. 단, 대행 여행사 지정 제도를 폐지할 경우 전시회 참관에 대한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대의원들의 의결이 있을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제4조 본 회는 필요에 따라 기구를 개편할 수 있다.
제5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